학과시험 전 교통안전교육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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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8-04-02 10:55 조회8,542회 댓글0건본문
도로교통법 개정 따라 4월 18일부터 -
4월 18일부터 학과시험 응시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교육 시기를 현행 기능시험 응시 전에서 학과시험 응시 전으로 변경해 이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는 운전면허 시험장 내 교통안전교육장과 교통안전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교육을 3시간 이수해야 하며, 재취득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도지부 교육장에서 교통소양교육 취소자 과정(법규반∙음주반)을 6시간 이수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면허취득 절차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4단계를 거치게 된다.
4월 18일부터 학과시험 응시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교육 시기를 현행 기능시험 응시 전에서 학과시험 응시 전으로 변경해 이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는 운전면허 시험장 내 교통안전교육장과 교통안전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교육을 3시간 이수해야 하며, 재취득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도지부 교육장에서 교통소양교육 취소자 과정(법규반∙음주반)을 6시간 이수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면허취득 절차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4단계를 거치게 된다.